경제 경제일반

고양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기간 추가 연장

이종훈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던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던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던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감면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하며, 이번 기간연장으로 기존 3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2000만원까지 감면액이 확대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은 물론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개로 주로 상업용 판매시설이다. 단, 경작용, 주거용, 진출입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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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해준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며,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 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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