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 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로공사 현장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은 기존보다 빛 반사 성능과 내구성이 높은 차선을 시공할 수 있도록 페인트와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의 종류·사용량·시공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이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각각 2배가량 강화됐다.
재귀반사성능은 차량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선이 잘 보인다.
도는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 차선 정비도 확대한다.
그동안 차선 정비는 주로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시행됐지만 도는 내년 기준 미달 구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재도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의 차선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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