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전통적 주체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정성적 기준까지 포괄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위반 이력 등 소극적 결격사유 확인에 그치는 현행 심사 방식으로는 다양한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지배권 인수 및 변동 시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성, 경험, 평판, 진실성, 역량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신규 비즈니스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지분 취득 시에도 동일하게 정성적 기준을 적용해 대주주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적격성 판단은 재무건전성 기준이나 법 위반 경력 등 명시적 결격사유를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역량이나 도덕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져올 위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을 고려하면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기존 전통적인 금융업 대주주 적격성을 정성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과 진입 동기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회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평판·경험 등 정성적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심사 재량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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