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브란스병원 의사에 흉기난동'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청구

남상훈 기자
세브란스병원 @ 연합뉴스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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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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