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홍콩 ELS 관련 은행·증권사 13곳에 3744억 과징금

김경원 기자

7개 은행·6개 증권사 제재…역대 최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적용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3744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4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우리·수협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 등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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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H지수 편입 상품 설명 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고 가격변동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위반도 적용됐다. 증권사는 위험등급 유의사항 누락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7년 1분기에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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