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병원 이탈 천정궁 출입”...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남상훈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가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도 몰취했다.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전날 재판부는 공판 기일에서 한학자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김건희특별검사팀 측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