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도 몰취했다.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전날 재판부는 공판 기일에서 한학자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김건희특별검사팀 측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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