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의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약사·약국실장 등과 공모해 감기약을 사들인 뒤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13명 중 총책 A씨 등 5명은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 소재 아파트에서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황산, 염산 등을 혼합·가공해 필로폰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36㎏은 시가로 약 42억원이며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 B씨와 약국 업주 등 6명은 필로폰 제조를 돕고 방조한 혐의를, 나머지 2명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유해 화학 물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료인 약국 실장 C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제조한 필로폰 1.36㎏과 필로폰 제조를 위해 보관하던 슈도에페드린 635g, 마약 제조 도구, 유해 화학 물질을 압수하고, B씨 등이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등 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제조된 마약이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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