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법,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 과징금 확정

남상훈 기자

장기계약 체결 강요 2천억 피해…"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부과한 약 186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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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고, 계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 측이 이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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