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8·13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활용한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약 2만7200가구 규모의 3개 입지(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를 우선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추가 후보지는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이며,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구는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추가된 6개 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000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수 입지와 좋은 품질을 갖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6개 지구에는 앞서 8·13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이 적용된다.
해당 모델은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신규 발표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나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고,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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