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당정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남상훈 기자

퇴직급여 사외 적립,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全사업장으로 확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28년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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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 돈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여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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