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드'의 앤트로픽이 다음 달에 티커명 'ANT'로 나스닥에 A형(클래스 A) 보통주를 상장된 후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7명은 전체 의결권의 50.1%를 행사하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앤트로픽 상장신청서(S-1)의 첨부 문서인 '앤트로픽 파운더스 LLC' 계약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상장 직전 특별 주식인 F형 주식(클래스 F) 1주를 발행하고, 공동창업자 7명이 구성원인 유한책임회사 '앤트로픽 파운더스 LLC'가 이 클래스 F 1주를 인수한다.
이 클래스 F 1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앤트로픽의 주주총회 일반 안건 대부분에서 전체 의결권의 50.1%를 행사한다. 클래스 F 주식은 배당 등 경제적 권리가 없고 양도도 금지된다.
창업자들이 실제 보유 지분과 무관하게 앤트로픽의 일반 경영 안건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다. 클래스 F 1주는 LLC 구성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사되며, 일부 주요 안건에서는 구성원 슈퍼 다수결이 필요하다.
이 지배구조는 앤트로픽의 기업 지위가 '공익법인'(PBC)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아모데이 남매를 포함한 공동창업자 7명의 보유 주식은 각각 약 2억3200만∼2억4400만주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의 보유 주식은 2억4613만주로 창업자 7명 중 6번째이지만 추가로 460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톰 브라운 최고컴퓨팅책임자(CCO)(2억4417만주)가 가장 많고 이어 크리스 올라 AI연구책임자(2억4288만주), 재러드 캐플런 최고과학책임자(CSO)(2억4240만주), 잭 클라크 공익책임자(2억4230만주), 다니엘라 아모데이 사장(2억4140만주), 샘 맥캔들리시 최고설계책임자(2억3180만주) 순이다.
공동창업주 7명은 자신의 의결권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최대 10명까지 비공개 명단으로 정해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이후에도 창업자 그룹의 의결권이 이어지도록 한 장치다.
창립자는 각자 우선순위를 매긴 후계자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올릴 수 있다.
명단은 나머지 창립자 6명 중 5명이 동의하는 '슈퍼 다수결'로 승인돼야 효력이 생긴다.
창업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로 판정되면 명단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계자가 지분과 투표권을 넘겨받는다.
상장 신청서에는 공모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은 어렵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소 기업가치 1조5000억달러를 적용하더라도 브라운의 지분이 240억달러(약 31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공동창업자 전원은 개인 지분의 80%를 자선 목적에 쓰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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