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일이 발생해 당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자 A씨가 다른 출소자의 짐을 교도관과 함께 나눠 들어주던 중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후 교도소장 제지로 A씨는 즉시 교도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당시 정문에 근무하던 교도관 2명을 경고 조치했고, 법무부도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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