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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회계 부정'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6명 고발

순정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진 내부 고발로 불거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급여 페이백' 등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 A씨 등 6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이 중 1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아 정당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당직자의 개인 계좌로 지방의원 등 참석자들에게서 참가비를 받아 행사 경비로 사용하고, 개최하지 않은 간담회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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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 기간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내부 고발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이 같은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달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관위의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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