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지난 20일 방화를 저지르고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인을 의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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