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재계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1조원 소송전 연쇄 패소

남상훈 기자

8000억 주주대표소송·3000억 손배소 모두 패소

법원 "이사의 판단 재량…관리자 의무 위반아냐"

영풍-MBK와 고려아연. @ 연합뉴스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1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고, 보유하던 다른 주식은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4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절차를 개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2024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연합했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주당 89만원에 자사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결의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 매수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1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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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9만원에 사들이면서 회사에 그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식 매수 과정에서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것도 상법과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원고 패소로 판결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30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MBK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은 '적대적 M&A'를 위해 당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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