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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남용우 기자
인천 검단구가 21일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검단구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일원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21일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이음5로 80 ~ 바리미로 17 일원으로 총면적 9,238㎡ 규모에 14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검단구의 주요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할인 혜택을 통한 고객 유입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함께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지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규 구청장을 비롯해 검단구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장, 지역 주민 및 상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골목형상점가의 힘찬 첫걸음을 함께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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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부대행사에서는 아라상인회가 주관하는 식후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가 펼쳐져 주민과 상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받은 김지혜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골목형상점가 대표는 “상인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검단구 관계자분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검단구 출범과 함께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로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검단구는 골목상권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서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골목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대표 문화·맛집 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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