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 나선다

이종훈 기자
고양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104곳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104곳이 조성돼 있다.

시는 지하철역 출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등 기관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도 한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 2인 이상 동승 금지, 차도·보도 구분 등 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룬다.

시는 학원가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거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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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마 학원가·식사동 학원 밀집 지역·후곡 학원가 등 3곳을 지정해 통행이 잦은 시간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무면허운전, 2인 탑승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보행 여건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 등을 살펴 운행 제한이 필요한 곳을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현장 단속을 진행 중이다.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즉시 견인하고 있다.

고양시는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한다. ⓒ 고양시 제공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라며, 시에서도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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