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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남용우 기자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 해경청 제공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인 뒤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2일 해양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최근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 8척 중 1척에 15억원, 다른 1척에는 10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실제로 3억원이 넘는 담보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불법 중국어선 4척은 결국 총 55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다.

공소청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미납 땐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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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이후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금 상향 조치에 따라 담보금 부과액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어선 담보금 부과액(결정액)은 2022년 38억8천만원, 2023년 42억2천만원, 2024년 59억4천만원, 2025년 54억4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현재 8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담보금 상향 조정 외에도 서해 NLL 해역에서 지난달에만 중국어선의 불법 통발 4천여개와 43㎞ 길이의 어망을 제거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처는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와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강화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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