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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채취 해루질 사고로 연평균 17명 사망

남용우 기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해경 대응체계 미흡" 지적

올해 7월 부안군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져 표류하던 해루질객을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갯벌이나 해안 등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중 밀물 고립에 따른 사망자가 연평균 17명에 이르고 있지만 해양경찰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루질 사고 사망자는 총 9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 17명, 2024년 15명, 2025년 22명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18명으로, 연평균 17명이 해루질 사고로 숨지고 있다.

이처럼 해루질 사망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해경은 위험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구조 장비마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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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인명피해 사고의 96%는 통제구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갯벌은 수색 범위가 넓고 야간에는 맨눈으로 요구조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드론 장비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해경은 지난달에야 파출소 5곳에 수색·구조용 드론을 총 5대 보급했다.

이재관 의원은 "인명피해 사고 대부분이 출입 통제구역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며 "해루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조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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