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지난 3월 A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초등학교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A군의 담임 B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처벌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B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의 다툼을 중재한 뒤 A군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군의 부모는 B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B교사는 공소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지난 8월 A군의 부모를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가 송치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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