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란 혐의' 박성재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남상훈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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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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