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전향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박 대표를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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