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담합(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곳에 달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건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사건, 에넥스 16개, 넵스 14개, CJ대한통운 13개, 에몬스가구 12개, 세방과 한진이 각각 11개 사건에 적발됐다.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연도별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8월 2조4576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연간 과징금의 9배 이상에 달한다.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제재가 잇따르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에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도 최근 반복 담합 사업자에 자진신고 감면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 위반에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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