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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막아낸 '의자 호신법' 확산…효과적 방어 수단?

남용우 기자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사건 당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시민들이 의자로 난동을 저지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 의자를 활용한 괴한 방어법이 확산되고 있다.

흉기 난동범과 마주쳤을 때 의자로 거리를 확보하는 법부터 의자를 던져 범인을 제압하거나 의자로 손을 눌러 흉기를 빼앗는 법까지 다양한 호신법이 올라오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의자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직접 흉기를 든 괴한 제압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완력이 약해 의자를 떨어뜨리거나 괴한에게 빼앗길 경우 더 큰 위험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개인의 희생과 용기에 기대기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해 범행을 차단하는 사회 안전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 방패부터 흉기 제압법까지…SNS서 대응책 공유 확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흉기난동범과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한 행동 요령이 잇따라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의자 등 집기를 던져 범죄자를 쓰러뜨리는 영상과 의자 등받이나 좌판등 넓은 면으로 방어한 뒤 다리 부분으로 괴한의 팔을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Tec***'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방어를 위해 의자를 먼저 찾을 것"이라며 의자가 괴한과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대한크라브마가협회(KKM)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의자로 살아남기' 쇼츠(짧은 영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영상은 의자의 네 다리가 괴한을 향하도록 들어 몸통을 방어하고, 의자를 방패 삼아 신속히 출구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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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KKM 크라브마가' 숏츠 캡처. ⓒ 연합뉴스

영상 댓글에는 "이번 구월동 사건 보고 왔어요" "요즘 시국에 정말 유용한 영상입니다"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자 방어법에 관심을 보이는 반응이 잇따랐다

◇ "시민 대응엔 한계…사전 위험 징후 예방체계 마련해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자 등 일상 소품이 방패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훈련받지 않은 시민이 섣불리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자는 신체 간 접촉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활용한다면 제압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에게 의자를 빼앗기지 않고 버티거나 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의자를 들고 접근하다가 오히려 흉기범으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없다면 현장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개인의 용기나 사후 대처에 기대기보다, 사전에 감지되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범행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급선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번 인천 사건 피의자 A씨(59)는 병원 업무방해와 흉기 소지 등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당했고,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난동을 막지 못했다.

임 교수는 "공공장소에 경찰의 통상적인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시설 관리 주체가 경비 인력을 확충하거나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면 시행 기간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위험 징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개별 사건이 아닌 연속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징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 입점한 2층 식당가의 점포가 사건 이튿날인 14일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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