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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여부 내일 심사

남용우 기자

인천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열린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59)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A씨와 면담한 뒤 그가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의 구속영장 청구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조만간 A씨의 계양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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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당일 아침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 4개를 미리 배낭에 챙겨 나왔고, 보호관찰관 면담과 평소 다니던 방송통신대 휴학계 제출까지 마친 뒤 인근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구속 요건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면담을 진행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소 제기 전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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