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중단한 것은 불법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후지정(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묻자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웅 원장에게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지하고 있는데 자칫 소송지휘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기일 지정을 언제 하나"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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