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남상훈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질문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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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며 이를 거부해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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