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이 14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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