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남상훈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이 14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