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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5% 늘어난 1만1천620원

김종대 기자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천62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천230원보다 3.5%(390원) 인상된 것이다. 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42만8천58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보다 8.6%(920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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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하는 임금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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