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천62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천230원보다 3.5%(390원) 인상된 것이다. 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42만8천58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보다 8.6%(920원) 높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하는 임금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