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한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앞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이 세종에 새 둥지를 틀게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조기 이전하는 27개 기관(2995명)과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는 17개 기관(6934명)으로 나뉜다.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이주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포함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임차청사로 들어선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2개 기관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한다.
우선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5개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 외교·안보 부처가 대상이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감사연구원 등 9개 소속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2027년 임차청사 이전 기관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되며 신축 청사 건립 등에는 총 3조1000억원이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인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은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해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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