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외교·통일·국방부 등 44개 정부기관, 2031년까지 세종 이전

남상훈 기자

법무·성평등부·금융위원회 2027년 세종으로 이전...'행복도시법' 개정 거쳐

2031년까지 44개 행정기관 세종행…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내년 임차청사로

외교·통일·국방부·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독립청사 신축후 순차 이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과 소속기관 44곳이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이다.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곳,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내년 이전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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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이중 법무부, 성평등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옮길 계획이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이다.

감사원(10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0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부처 3곳이다.

청사신축과 부처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된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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