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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2차 추경안 진통 끝에 민생예산 216억 복원해 통과

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열어 42조 2053억원 수정안 의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갈등을 벌여온 도의회가 216억원의 예산을 복원하는 조건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2조2천5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수정안은 재석의원 135명 가운데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6천799억원보다 5천2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천751억원, 특별회계는 2천503억이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10~12월 3개월 치 이른바 '미생 사업 예산'도 포함돼 연말까지 지원 공백없이 정상 추진되게 됐다.

해당 예산은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천234억원) △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원)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163억원) △ 결식아동 급식(75억원) 등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은 민생사업 예산인 △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31억원) △ 산후 조리비(36억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24억원) △ 어린이집 보육(27억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19억원) △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19억원) △ 택시카드결제 수수료(10억원) △ 어린이 건강과일(15억원) 등 12개 사업 216억원이 도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복원됐다.

추미애 지사는 추경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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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신청해 "당초 여야가 합의한 429억원 복원안은 1천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216억원의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생예산 복원을 놓고 도의회와의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으며,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89억원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50여개 사업 429억원 규모로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429억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액수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와 막판 협상에 나서 216억원으로 예산 복원 규모에 최종 합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비세율 24.3→40.3%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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