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관련한 중소·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작년 33억 달러인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 달러로 40% 수준일 정도로 과도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부당이득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에는 "심사관들이 과징금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제재 산출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사관 심사보고서와 최종심의 의결서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도 "심사관이 산정한 과징금과 최종 결정되는 과징금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조사관의 의견, 피심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시장 우려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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