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보통주 1만2760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5000원이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2억7178만원 규모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10월 7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종가인 2만13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6일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각 후 발행주식 총수만 줄어들며 자본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번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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