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양에 76억3300만원 과징금

김경원 기자
아센디오에 과징금 7억3370만원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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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76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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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제17차 회의에서 금양 대표이사에 7억633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에 4억6380만원, 전 영업담당임원·공시담당임원·전 경영진단임원에 각각 3920만원, 내부감사에 1억772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조치했다. 

금양과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명은 검찰 통보 조치됐다. 

금양은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산정의 오류를 범했다.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이어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의 발생했음에도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7억337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센디오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센디오 감사인이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밖에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 225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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