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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성추행 공무원… 경기도 소청위 강등처분으로 업무복귀

권영복 기자
수원공무원노조, 성추행 공무원 업무복귀에 반발
경기도 소청위, 정당한 징계수위 결정

수원시가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한 남성공무원에 대해 ‘해임’ 했지만, 경기도가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줘 업무에 복귀,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가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한 남성공무원에 대해 ‘해임’ 했지만, 경기도가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줘 업무에 복귀,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성추행한 수원시 남성공무원의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경기도 인사위원의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노조의 반발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입장을 나타냈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를 배려한 경기도는 해명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 여성 공무원이 올해 1월 부서회식 후 동료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남성 공무원은 회식 후 집에 가지 못 가게 힘으로 여성 공무원을 제압한 뒤 성추행을 했고,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집에 돌아가면서도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은 수원시인권센터에 이런 성추행 피해를 알렸고, 수원시 감사부서가 조사를 벌여 대부분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에 수원시는 감사 사항을 토대로 지난 3월 19일 가해 남성 공무원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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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 공무원은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최근 해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결정해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경기도의 강등 결정에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피해자의 명예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고통을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의 처분을 비난했다.

노조는 또 “경기도가 가해자에게 다시 공직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준 확실한 기준을 밝히고, 퇴출당하여야 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경기도 인사위원 전원을 교체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청위도 입장을 내고, 소청심사제도는 위법,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사법 보완적 절차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위원회이며,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청심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 사건에 대해, 소청인이 징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되어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 공무원은 현재 가해 공무원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혹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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