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무료통행 적용 시간은 총 96시간이다.
경기도는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가 해당 구간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 명절부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용원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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