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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완화...​​​​​​​만도리어장 이남 3~6월 전면 허용 시범 운영

남용우 기자
900척 어선, 연 136억원 경제유발 효과 전망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44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사진은 야간 조업 규제완화 해역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44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사진은 야간 조업 규제완화 해역도.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44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만도리어장 이남 해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조업 시간이 짧고 입·출항 제약이 커 조업 효율이 떨어지는 한편,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북위 37도 30분선 이남 만도리어장 해역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한다.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운영해 야간 조업과 항행에 따른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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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 완화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확대가 기대된다.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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