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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57%·서구 4.82%…금고 이자율 상위권 형성”

남용우 기자
​​​​​​​12개월 정기예금 기준…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 3.27% 강화 2.40%·옹진 2.25%…전국 평균 2.53%·기초 평균 2.52%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금리 수준이 공개됐다. (사진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금리 수준이 공개됐다. (사진제공=행안부)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금리 수준이 공개됐다. 공개된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금리에서 인천광역시 본청(광역자치단체)과 인천 서구(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27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28일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본청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4.57%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평균(2.61%)을 크게 웃돌며 광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인천 서구가 4.82%로 226개 기초 지방정부 중 최고치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가 각각 3.27%, 강화군 2.40%, 옹진군 2.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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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에 대해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형 여부 등 약정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공개로 국민은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정부별 금고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은 해당 지방정부의 누리집이나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공공자금을 예치·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마다 금고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자금 관리 능력, 전산 시스템,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며, 한 번 체결된 금고 약정은 통상 수년간 유지돼 중간에 금리를 변경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금고 선정 시점의 금융 환경과 약정 조건이 지자체 재정 운용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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