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시 지정 문화유산 26곳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곳(총 35만7천㎡)이다.
자치구별로는 제물포구가 옛 제물포구락부, 홍예문,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옛 일본제1은행 등 8곳, 계양구는 부평도호부 관아, 어사대, 부평향교 등 5곳, 미추홀구는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등 2곳이다.
이번 조정은 문화유산과 가장 인접해 직접적인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의 허용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수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옛 인천우체국 주변을 비롯한 원도심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의 고도제한이 최고 26m까지 완화된다.
시는 다음 달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규제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 기준이 중복 적용돼 시민 불편이 누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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