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곡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제조·가공업체 ㈜S업체(경기도 용인시)가 제조·판매한 곡류가공품 ‘파로뻥’에서 금속성 이물(철사, 약 13.5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로, 식품 가열설비 내부 잔여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철솔에서 철사가 이탈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70g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총 65개(4.6kg)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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