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속성 이물 혼입 ‘파로뻥’ 회수…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허찬회 기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곡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곡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곡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제조·가공업체 ㈜S업체(경기도 용인시)가 제조·판매한 곡류가공품 ‘파로뻥’에서 금속성 이물(철사, 약 13.5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로, 식품 가열설비 내부 잔여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철솔에서 철사가 이탈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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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70g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총 65개(4.6kg)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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