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위반으로 이사장 28명이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 건으로,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검사가 2,959건 , 정부합동검사가 152건이었다 .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92건이고 , 이 가운데 28건 (30.4%)은 해임이었다 .
연도별 검사 건수는 2022년 704건 , 2023년 665건 , 2024년 698건 , 2025년 693건 , 2026년 6월까지 351건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 무담보 대출 , 담보가액 초과 대출 등이 있다 .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민원・신고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98건 접수됐다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인사・징계 , 퇴사 종용 , 부당대출 등이 포함됐으며,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35건이다 .
행정안전부 지역 새마을금고 감독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15명이며 , 이 가운데 6명( 행안부 4명 , 예금보험공사 1명 , 금융감독원 1명 )이 정부합동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합동검사는 2022년 30개 , 2023년 22개, 2024년 33개 , 2025년 32개 , 2026년 6월까지 35개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2026년에는 총 57개 금고가 대상이며 , 상반기까지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다 .
상호금융기관은 기관별로 주무부처가 다르지만 ,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농협 ・ 수협 또한 신용사업 건전성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반면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된 감독기관으로서 금융당국과 협력하는 구조다 .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위반 문제가 확인되는 만큼,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식 의원은 “2022년 이후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관련 검사가 3,111건에 달하고 이사장에 대한 조치도 92건에 이른다 ” 며 “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큰 지역금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감독 협력이 정보공유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사후조치까지 실효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며 “이사장 권한에 대한 견제와 내부통제 ,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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