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가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며 토지 경계 조정과 재산권 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구에 따르면,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23일 통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서 통보는 지적재조사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향후 토지 경계 확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조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경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게 된다. 이후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 경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계기로 토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