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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수산공익직불금 9억4600만원 지급…1058어가 소득 안정 지원

남용우 기자
소규모어가 등 3개 유형 공익의무 이행 기반 강화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모두 1058어가에 총 9억4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어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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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직불금이 어업인과 어선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익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제도 운영을 통해 어촌의 공동체 기능과 수산자원 관리 수준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직불금 지급에 앞서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공익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강화해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이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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