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검찰이 남편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에게는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을 흉기로 50여회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흉기 범행 후 A씨는 도주하면서 차키를 가져가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당화를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위 B씨는 "장인 장모님 관계 속에서 아내가 힘들어하기에 원만히 해결하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8월1일 A씨는 인천시 강화군의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을 50여회 찌르고, 신체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위 B씨는 장모의 범행에 가담해 장인인 D씨를 테이프로 결박했다.
B씨의 아내이자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동원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D씨는 소방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고, 검찰은 A씨가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의부증 증상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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