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외도 의심’ 별거 중 남편 신체 절단...50대 아내·사위 구속

남용우 기자
​​​​​​​'살인미수 혐의' 부인·'존속살해미수 혐의' 30대 사위 인천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판단 영장 발부
인천 강화경찰서는 같은 병실을 쓰는 4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인천강화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이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강화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이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구속됐다.

전날(2일)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와 존속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위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별거 중이던 남편 C씨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이어 신체 일부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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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B씨는 당초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로 동참 정황이 드러나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피해자인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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