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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체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50대…“살인미수 아니다” 주장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고 변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고 변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A씨의 사위 30대 B씨 측도 "공동 주거침입과 중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관련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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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소재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인 C씨는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장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피해자의 의붓딸이자 A씨의 친딸인 C씨는 어머니 및 남편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외도한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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