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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보고서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이선균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보고서를 카메라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기자에게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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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 보고서 파일을 넘겨 받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회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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