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배우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는 전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마약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적힌 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했다.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 신분, 직업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등을 어긴 책임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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