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일등석 항공권을 33회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3회에 걸쳐 1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 업무에 반복적 손실을 끼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