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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라운지 음식 먹고 싶어서” 일등석 33회 예매 취소 반복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일등석 항공권을 33회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일등석 항공권을 33회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3회에 걸쳐 1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 업무에 반복적 손실을 끼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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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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